Property Investment / / 2022. 6. 28. 20:35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틈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국내외 관광수요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높아진 기대감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지에 개발되는 좋은 입지에 고층 단지로 구성된다는 장점과 함께, 전문 운영사를 통해 호텔식 서비스과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품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세운상사가 있던 서울 중심가에 개발 중인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나 국내를 대표하는 호텔인 신라호텔이 운영할 예정인 강원도 송정시의 신라모노그램 강릉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개발과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21) 공급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저마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고, 상당수가 수백 대 1로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무엇인가?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이 적용되며, 취사와 세탁시설을 갖춘 중장기 또는 단기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 초중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유행했는데, 불법 영업 논란이 있던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합법의 영억으로 끌어안으면서 발생한 개념이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다보니 청약할 때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9세 이상만 된다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던 시기에 청약가점이 낮아 투자가 어렵던 젊은층이 대거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에 나섰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유사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반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상의 모호함으로 한동안 이슈가 되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21,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주거가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된 부분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유의점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숙박시설로만 사용해야 하며, 숙박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숙박업 등록을 위해서는 객실수가 30실 이상이거나 전체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양자가 객실 1~2개 정도를 분양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탁 경영업체를 선임하여 숙박업 등록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에 주거용도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분들을 위해 2023년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한하여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해 10(2110), 발표했습니다.  2310월부터는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집주인에게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의 관광 수요와 함께 주변지역에 향후 숙박시설 공급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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