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과장 업무노트 / / 2022. 5. 26. 20:46

「 급여 비과세 항목 」요건과 정의, 3분 정리

급여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4대 보험 등의 공제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급여 항목 중에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를 비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항목이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4대 보험료의 기준금액 역시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급여 비과세 항목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필요 이상의 세금과 4대 보험을 내는 것이 될 수 있으니, 꼭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

급여 비과세 항목 중 기업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식대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로 대신 받을 경우 월 10만원 이내 한도에서 비과세 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이 기준도 좀 올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대 이외에 기업에서 실비변상적 성질로 지급하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고 실비정산 받는 대신, 해당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인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명의가 반드시 본인이거나 최소한 부부공동명의여야 합니다. 리스차량 불가)

기자들의 경우 취재에 필요한 비용을 그때마다 실비정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취재수당을 받는데, 이렇게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취재수당을 받을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됩니다.

기자의 경우와 비슷하게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하며 지급되는 연구보조비 혹은 연구활동비 역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됩니다.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출산 및 보육수당 등도 월 10만원 이내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 기업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들이고, 이 외에도 수십 가지의 항목이 소득세법 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무 종사하시는 분이시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을 조회하여 직접 해당 조문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법령 찾는 법, 국가법령정보센터 (tistory.com)

 

궁금한 법령 찾는 법, 국가법령정보센터

#0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할 경우,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1 프롤로그 업무를 하다보면 법 조문을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관련 사업

unfamiliarlifediary.tistory.com

 

이건 꼭 조심하세요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여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항목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후일에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비과세로 절감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겠지요. 따라서 요건에 적합한지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셔야 하고,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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